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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law 2주차 - Relevance + Testimony

USLAW101 2022. 9. 25. 08:10

 

A. Rule 401, 403을 벗어나서

Rule 401, 403은 Evidence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Relevant한 것들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Probative value 즉 증거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Rule 401, 403이 만족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Rule 407-11까지 이어집니다.

 

바시험을 준비한다면 굳이 Rule 407-11 조항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확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법의 취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Rules은 Public policy 문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 도로가 얼어있었고 행인이 넘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집주인이 행인으로부터 소송을 받고 있었고 본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 청소를 꼼꼼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행인이 도로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집주인이 Breach of duty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가요?

 

Rule 401, 403에 따르면 당연히 Relevant하기 때문에 증거로 Admissible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상대방이 Evidence로 사용한다면 어느 누구도 위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위험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ublic policy를 이유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FRE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Public policy가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Rule 407.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Rule 408. Compromise Offers and Negotiations

Rule 409. Offers to Pay Medical and Similar Expenses

Rule 410. Pleas, Plea Discussions, and Related Statements

Rule 411. Liability Insurance

 

B. Testimony evidence와 관련한 기초 이해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1)Testimony, 2)Document, 3)실물(Real evidence)입니다. 그 중 Testimony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좀 더 세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Witness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이 증언의 내용 뿐만 아니라 Witness 능력 자체를 따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tness가 Testimony를 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Personal knowledge, 2)Under oath입니다. Under oath는 법원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선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Personal knwoledge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제 Witness자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Narration, 2)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elling the truth, 3)Perception, 4)Memory입니다. 1)번 Witness의 의견을 스스로 법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 2)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3)번 사건을 직접 도는 간접적으로 인지, 4)번 법정에서 현재 과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지 여부

 

물론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Witness의 증언 능력에 기준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업시간은 좀 더 깊게 위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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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