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한국 법률 용어 영어로 25

[법률 영어]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쌍무계약은 Bilateral contract으로 편무계약은 Unilateral contract으로 표현됩니다. 이 두 계약의 차이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바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기억하시면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

[법률 영어] 화해≒Settle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 도중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보고 소송을 그만 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Settle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Settlement를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안건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안건에 대해 두번째 Settlement를 체결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Settlement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0240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법률 영어] 주 지방 법원≒Trial court, 연방 지방 법원≒District cou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법 시스템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 시스템과 미국법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방제"입니다. 한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방제 내, State(주)는 외교권이 없는 국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Disctrict court란 단어를 쓰면 영미법에 익숙한 상대방은 연방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ial court는 주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

[법률 영어] 각하, 기각≒Dismissal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률용어에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됩니다. 미국법원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표현할 때 Dismissal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법원이 기각을 할 때가 있고 각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Dismiss 또는 Dismissal를 사용합니다. 미국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나눠 단어를 썼는지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결정하지만 영어 표현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

[법률 영어] 위증(죄)≒Perju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위증(죄)는 Perjur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선서를 한 후 발언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Perjury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Perjury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정에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선서를 해야만 법정내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인 또는 소송 당사자는 선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

[법률 영어] 증인출석요구서≒Witness summon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민사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Witness summons라고 합니다. 한국법률용어를 영어로 직역하여 영어로 표현하는 경우, 의미 전달은 되지만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영미법 변호사라면 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Witness summons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

[법률 영어] 증거 조사≒Discove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에서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전달되면, 본격적인 Discovery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Discovery를 시작하기 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송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 Disco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거 조사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보다 Discover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법률 영어] Matter of Law, Matter of F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판사는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미국 법원은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법리를 따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학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Matter of law가 이슈인지 Matter of fact가 이슈인지 따라 판결을 불복하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

[법률 영어] 청구 취지≒Relie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Complaint)와 관련된 법률 영어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구 취지"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에서도 "청구 취지"를 넣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Relief"라고 표현합니다. Relief의 1차적 의미는 "경감"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Relief는 법률적으로 "청구 취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ief 이외 다른 영어 표현으로 "청구 취지"를 표현한다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

[법률 영어] 소장에 대한 답변 또는 답변서≒Answer, Answer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을 Defendant가 받으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는 행동이 Ans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 따르면 Answer를 해야 하는 내용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Respond라는 단어보다 Answer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 영어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