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법 23

[미국 환경법] 미국 환경법의 역사는 과연 오래 되었는가? -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제가 평소 Article를 읽고 그리고 Article를 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 이슈에도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여러 뉴스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서유럽 국가, 그리고 미국, 캐나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앞장서서 환경을 잘 지치고 있지 않을까?" "유럽이라면 환경 선진국이지! 그 곳은 환경에 문제가 없었겠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사실 많이 다릅니다. 환경에 관심을 쓰고, 환경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나니, 삶의 편리성은 증가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특정 계층의 사람 또는 대다수의 사람이 엄청난 ..

[미국법] 미국 판례법에 대한 이해 - 사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미국 환경법] Environmental Justice - 환경 정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미국법]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 Majority Rule v. Minority Rul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미국법 American Law] Trier of fact / Matter of fact 그리고 Jury syste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의 시스템 중 Trier of fact / Matter of law 그리고 Jury system"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체계는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떨어 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법 그리고 영미법의 특이한 체제 중 하나가 바로 Jury system, 즉 배심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Jury system에 대한 역사를 다루기 보다, Jury system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 제가 느끼고 이해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제 개인적 의견이 보다..

[미국 계약법] 계약 파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 Nominal Damage, Re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

[미국 특허법] Patent(특허)를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미국 계약법] 교차 청약은 미국에서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차 청약"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 당사자가 Offer(청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컴퓨터를 400달러에 팔겠다고 B에게 보냈고, B는 그날 동시에 컴퓨터를 400달러에 사겠다고 A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 미국 계약법에서 "교차 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교차 청약은 Enforceable agreement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 Offer가 있어야 하고 그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예제는 양 당사자가 Offer만 있지 Acceptanc..

[미국법] Statutes와 Cases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Statutes와 Case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L에서 Legal Writing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가지 Writing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 Westlaw 또는 LexisNexis를 통해 과제에 맞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1년 정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Cases가 중요한가 Statutes가 중요한가? ​ 답을 내리기 앞서, Cases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Statute, 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 차..

[미국법:Real Property] Fee simple determinable v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