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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Financial Statements의 숫자와 Tax return의 숫자 조정(feat. Schedule M-1)

USLAW101 2023. 1. 29. 08:10

 

이번 포스팅은 Tax return에 나타나는 숫자와 Financial Statements(F/S)에 나타는 숫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회사 장부와 세금 신고 금액 차이에 대해 이해햐는 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inancial statements를 나누자면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Cash flow statement, Statement of Changes in Shareholder Equity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alance sheet은 대차대조표, Income statement는 손익계산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가 IRS에 세금 신고를 매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Calendar year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 다음해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6개월 Extension 혜택을 요청하는 경우 10월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튼 한해 성과에 대해 IRS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떤 성과를 신고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회사채를 발행해서 몫돈을 외부로부터 끌어 왔을 수도 있고, 은행 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끌어오기 위해 이자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으며 채권 발행을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IRS에 신고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일단 Income statement(I/S), 손익계산서 관련 사항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예를 들자면, 회사채 발행 또는 은행 대출을 통해 몫돈을 받은 경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I/S항목에 처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의 경우 I/S항목에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RS에 신고를 하는 금액을 생각할 때, 원금을 빌리거나 갚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갖고 IRS 신고 금액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기업이 작성한 I/S를 기준으로 Tax return 작업을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S의 내용을 그대로 Tax return에 넣어서 세금 보고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Taxable income, Deductible expense와 Financial statement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준을 보여주기 필요한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속서류가 Schedule M-1입니다.

M-1서류를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더하는 항목, 7번부터 8번까지 빼는 항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Income statement에 나와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더해야하는 숫자와 빼야하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번에서 Federal income tax per books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Income statement에는 Federal income tax 즉 법인세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IRS는 법인세를 낸 금액에 대해 회사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금액은 비용 처리를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부에서 뺀 금액을 다시 채워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빼거나 더하는 숫자의 특징을 1)Permanent difference와 2)Temporary difference로 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Deductible expense 또는 Taxable income을 계속 조정하는 것이 Temporary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Permanen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부를 알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뒤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RS의 규칙을 알면 장부의 내용과 Tax return의 의미차이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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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