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법] United States Code의 이해(Feat. C corp, S corp)

USLAW101 2023. 1. 19. 08:10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United States Code"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세법, Internal Revenue Code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헌법이 있고 주 정부의 헌법이 있습니다. 미 연방 헌법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U.S.C.는 헌법은 아닙니다. 헌법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S.C.는 미국 연방 입법부인 Congress에서 만든 법입니다. 미국 입법부인 Congress는 House of representatives(HOR, 하원)와 Senate(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두 입법기관을 합쳐 부르는 단어가 Congress입니다. U.S.C.는 Congress에서 통과시킨 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U.S.C.는 Title1부터 54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U.S.C.를 검색하다보면 [숫자] U.S.C.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6 U.S.C.는 Title 26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U.S.C.가 정리된 책에서 26번째 권이 26 U.S.C.이고 Title 26입니다. 도서관에서 U.S.C.가 정리된 선반을 볼 수 있는데 그 곳에서 26번째 책을 뽑아 보면 26 U.S.C.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U.S.C.는 연방 세금에 대한 여러가지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어떤 것이 과세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Chapter 1 - Normal Taxes and Surtaxes항목입니다. Chapter1을 일단 클릭해 보면 여러 세법 항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ubchapter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chapter A, B를 보면 개인과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ross income으로 볼 수 있는 소득 또는 Gross income으로 볼 수 없는 소득, Deduction이 되는 비용 또는 Non deductible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Section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미국의 법인세는 C corp과 S corp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C corp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Subchapter C corp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Title 26 Subtitle A Chapter 1 Subchapter C에서 주식회사의 법인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ubchapter S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른 방식의 주식 회사를 볼 수 있습니다.

 

C corp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Federal income tax를 주식회사라고 보면 되고 S corp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회사가 Federal income tax를 내지 않고 Shareholders가 소득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개별 소득세를 내게 만드는 회사 형태입니다.

 

이처럼 U.S.C.를 통해 구체적인 여러 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을 단순히 Common law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Common law가 정리된 Restatement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U.S.C.를 따로 소개해보았습니다. 미국도 Codification이 된 법, 즉 성문화된 법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판례법도 중요하지만 미 연방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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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