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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국제대학원] 미국 회사법 - Business Organizations - 5주차 수업

USLAW101 2021. 10. 25. 08:1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5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Partnership에 관련된 RUPA 조항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Partnership Duties

Partnership은 Partner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uties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artners의 의무사항은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ners 모두가 합의를 한 모든 내용이 Agreement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RUPA § 105(c)를 살펴보면 Agreement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부분과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을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Fiduciary duty 관련 엄격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duciary duty에 대한 조항인 RUPA § 409가 참고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UPA § 409를 살펴 보면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RUPA § 401 Economic & Management rights, RUPA § 408 Informational rights, RUPA § 410 Enforcement of partnership agreement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Partner가 다른 Partner의 경영활동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경영 참여 권한 부분 등을 살펴 보았습니다.

 

2. Partnership property

재산은 중요합니다. 영리 활동을 하는데 재산을 활용해서 다른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artnership 소유가 될 수 있는 Property와 Partner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Property를 따로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RUPA § 203에서 Partnership 재산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rtnership의 재산은 Partner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UPA § 204를 통해 Partnership 재산이 되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Partnership의 명의로 설정된 재산, Partnership의 자산으로 구입된 재산 등이 Partnership property에 해당됩니다. 비록 Property 명의자는 Partner개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할지라도 Property 구매에 사용된 돈이 Partnership것이라면 결국 Partnership 재산이란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Transferable interest

Transferable interest도 공부하였습니다. Partners가 행사할 수 있는 Interest 중에 제3자에게 다른 Partners의 동의 없이 넘겨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 넘겨 주기 전, 다른 Partners의 동의를 받고 넘겨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RUPA §§ 501, 502, 503을 보면서 Transferable property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Profit 받을 권한은 Transferable interest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Partner A가 Partnership으로부터 영업 성과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자신의 자녀에게 다른 Partners 동의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ransferable interest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artner A의 Management rights은 자녀에게 바로 넘겨 줄 수 없습니다. Management는 Transferable interest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Partner를 변경하는 것, 추가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Partners는 서로가 서로에게 Agent가 되기 때문에 덤터기로 책임을 한 사람이 모두 질 수 있습니다.

 

수업을 통해 Business organizations를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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