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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학과] 미국 회사법/Business Organizations - 3주차 / Agency Theory

USLAW101 2021. 10. 16. 08:10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3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relationship, agency problems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대학원 구성 인원 중 대다수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매 수업 전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수업 종료 후 Outline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Agency relationship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2. Apparent authority

Agency theory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Apparent authority입니다. Apparent authority는 Restatement Third of Agency Section 2.03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Creation은 Section 3.03에서 Termination은 Section 3.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을 배우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접근하면 Apparent authority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지말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니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pparent authority를 배우고 나면 왜 이런 이론이 만들어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Apparent authority를 확인하기 위해 Bethany Pharmacal Co. v. QVC, Inc. 라는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3. Principal - Agent - 3rd Party 책임 관계

Agency problems을 설명하기 위해 여기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최종 종착역은 바로 책임 관계 확인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Agent는 본인이 3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리고 Agent가 업무를 하는 도중 Torts사건을 일으켰다면 Agent가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Section 6.10 또는 Section 7.0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incipal는 Agent가 한 행동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가 있는 상황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도 자금력이 충분한 Principal에게 배상 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Section 6.01, 6.02, 6.0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closed principal, unidentified prinicpal, undisclosed principal 개념을 익혔습니다.

 

 

Agency theory는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배울 내용은 Partnership입니다.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Restatement Third of Agency를 다뤘습니다. Partnership을 배울 때 RULPA라는 법을 통해 꼼꼼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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