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생활과 팁

[미국 로스쿨] Writing center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 Depends on .....

USLAW101 2021. 9. 16. 08:10

미국 대학교에서 생활을 했다면 Writing center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Writing center에서 글을 첨삭 받았던 분도 계실 것 같고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을 처음으로 가는 경우, Writing center는 매우 생소할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교에서도 글쓰기 강좌, 글쓰기 센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자체적으로 Wri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로스쿨 자체적으로 Writing center를 운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차원에서 Wri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로스쿨에서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Legal writing class에서 TA들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TA들은 같은 로스쿨 2L, 3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A들이 시간을 내줄 수 있다면 첨삭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학생이기 때문에 해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글 첨삭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학교 차원에서 Writing center입니다. 대학교 차원에서 Writing center를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이 내는 학비에 Writing center 비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는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이용해볼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 미리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배정시간은 1시간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1시간 가량 리뷰할 수 있는 글에 대해 첨삭을 받기엔 괜찮습니다. 글의 양이 많다면 1시간안에 모든 내용을 점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Writing center에 가서 첨삭을 받게 될 때, 첨삭을 해주는 사람마다 그 결과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첨삭을 해주는 사람들 중에 미국 현지인일 수도 있고, 나와 동일한 외국인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에 대해 첨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관용어구를 사용하거나 문장 자체를 첨삭받고 싶다면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원하는 글쓰기 방식과 일반적인 글쓰기 방식엔 차이가 있습니다. 글을 첨삭해주는 분들은 로스쿨 글쓰기 방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첨삭전에 본인의 한계에 대해 설명을 미리 해줍니다.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삭을 의뢰하는 사람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Writing center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현지 학생들도 한번은 이용을 해보긴 합니다만 그 후에는 찾지 않았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했었지만 더이상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Writing center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글의 구조,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계성, 오타 찾기 등입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지적한 코맨트를 Writing center에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실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맨트에 대한 조언은 코맨트를 남긴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Writing center를 이용할 때, 본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는다면 계속 이용하면 됩니다. 로스쿨에서는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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