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결과 분석 및 그후

[미국 변호사 시험] 뉴욕바 (NY Bar) Pro Bono Requirement

USLAW101 2021. 3. 12. 16:29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UBE에 속한 Jurisdiction이 상당히 많습니다. 뉴욕 바도 UBE에 속하기 때문에 바시험 문제는 다른 UBE Jurisdiction과 동일합니다. MBE, MEE, MPT 시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NY bar admission을 위한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Sitting on the bar 요건은 각 Jurisdiction마다 따로 둘 수 있으며 NY bar에서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가 바로 "Pro Bono Requirement"입니다.

 

1. Pro Bono란?

Pro Bono란 저소득 계층 또는 법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BA에서 Pro Bono를 강제사항으로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로스쿨을 가게 되면 Pro bono를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 때 마다 법률 서비스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로스쿨에서 Pro bono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Pro bono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Legal Aid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바시험을 치르지 않았지만 임시 변호사 활동 자격을 부여 받고 법원에서 법률 대리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로스쿨 졸업전까지 Pro bono를 접할 기회는 있고 이 시간을 통해 일정 시간 이상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뉴욕바에서 원하는 Pro bono 시간?

뉴욕바를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뉴욕바에서 요구하는 Pro bono 50시간을 마쳐야하고 이 사실에 대해 법원에 Report를 해야 합니다. 뉴욕바 시험 합격이후로부터 3년 이내 Admission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dmission서류 중에 Pro bono 관련 50시간 이행도 포함됩니다. 즉, 3년 이내 Admission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시 바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LLM 공부를 하기 1년전 시간부터 LLM 공부 기간 중 있었던 Pro bono 활동도 포함됩니다. 만약, 미국 로스쿨 LLM입학하기 1년 전에 Pro bono를 했거나 또는 LLM을 하면서 Pro bono활동을 했다면 이 활동은 50시간에 포함됩니다. 물론, 학기 중에 활동하는 Pro bono 활동은 학교 Policy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면서 일을 병행할 때,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Full time study로 인정받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하는 업무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Pro bono도 진행되야 합니다.

 

LLM학위를 통해 바시험을 치른 학생들도 Pro bono 요건을 만족해야 뉴욕주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3. 뉴욕바에서 Pro bono로 인정하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뉴욕바의 Pro bono는 "법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합니다. low-income person, disadvantaged individuals를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뉴욕바에서 정한 Supervision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Good standing이 있는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영역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Legal clinic이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Legal clinic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형사, 민사 사건 등이 접수되는데 주로 low-income person이 고객으로 옵니다. 국선 변호인 역할을 로스쿨 학생과 교수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Externship, internship 활동도 Pro bono에 포함됩니다. 다만,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Legal service와 관련된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당연히 그 곳에 Managing attorney가 있고 그 Managing attorney로부터 Supervision을 받으면 됩니다. 또는 Law firm에서 활동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Pro bono 취지에 맞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각 Law firm마다 Pro bono service를 일정시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면 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방, 주 정부 또는 연방, 주 법원에서 근무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Pro bono를 하는 것도 시간에 인정되는 것으로 NY court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Y Cout입장에서도 Applicant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에게 Supervision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pplicant가 한 활동이 Pro bono에 맞는 활동인지 그리고 Managing attorney가 제대로 Training을 해주었는지 여부도 확인 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1)미국 로스쿨과 연관된 공익 활동은 Pro bono requirement로 인정을 해주며

2)미국 로스쿨 교수님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 중 공익과 관련된 활동 역시 Pro bono requirement로 인정을 해주며

3)로펌이나 비영리기구 활동 중 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Supervising attorney가 Training을 해주는 경우 Pro bono requirement로 인정을 해주고

4)미국 뉴욕주가 아닌 다른 State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한 공익 활동도 Pro bono requirement로 인정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뉴욕주 Pro bono rule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22 NYCRR 520.16 참조)

 

22 NYCRR 520.16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ycourts.gov/ctapps/520rules10.htm#B16

 

Pro bono에 대한 질의 문답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ww2.nycourt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iles/2018-07/FAQsBarAdmission_0.pdf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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