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결과 분석 및 그후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 Post Law에서 생각해 볼 점

USLAW101 2021. 1. 7. 16:57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1년에 2번씩 치뤄지는 바시험이 끝나면 희비가 교차하게 됩니다. 한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의외로 시험이 쉽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몇번의 시험 끝에 합격한 분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마다 사람이 느끼는 난이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합격하기 유리한 시험이 있는 반면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신 국어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는다고 해서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받는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험이 있습니다.

 

일단 합격을 하게 되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고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것과 다를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었더라면 "자격증"을 획득한 것으로 일단 거의 많은 것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갖고 1)취업을 염두하거나 2)이직을 염두하거나 3)법무 업무에 투입을 고려한다면 조금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취업에 대하여

일단 취업은 국내와 해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학교 Career cente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개인이 직접 자신의 원서를 들고 취업할 직장을 찾아 제출합니다. Clerkship을 노려보는 경우도 있고, 작은 Law firm 또는 일반 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공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기와 환경을 맞춰서 원서를 넣어야 합니다. 대부분 졸업을 하고 바 패스를 하면 자신의 역량, 인맥을 활용하여 직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미국내 취업은 자신의 처한 상황마다 다르지만, 영주권, 시민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은 수월하게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취업의 경우 나이와 경력 또는 학력이 좌우하는 것이 큽니다. 미국은 나이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고 문화 자체도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라는 것을 갖고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일단 나이가 많으면 껄끄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보다 하급자가 나이가 적은 경우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시 취업하는 직장내 나이 배치가 의외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 법무부문의 나이 구성이 좀 어리다고 가정하면, 나이가 좀 많은 지원자는 취업하기 힘듭니다. 회사내 나이 구조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잘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어린나이에 취득을 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업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JD출신 그리고 LLM출신 미국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위가 있다면, JD인지 LLM인지 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JD라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아니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를 받아 줄 만큼 해외 업무를 다루는 회사는 대기업이거나 해외 거래가 많은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한국 변호사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미국 변호사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단지, 자격증 하나만으로 취업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합격" 이후, 자신의 학위 문제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학위 과정을 마치고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 진학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리하면 취업은 미국내, 한국으로 일단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상황으로 Job market freezing이 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신분문제가 해결된다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인맥, 능력, 상황에 따라 취업 여부가 쉽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역시 취업 시장은 얼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회사 법무 부문, 팀 나이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이직 또는 전직에 대하여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직을 노리거나 전직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직 시장의 경우, After sitting on the bar 경력을 따집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어떤 Career path를 밟았는지 중요해집니다. 과거 직장 근무 경력은 이력서에서 참조사항이 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이직을 노리는 경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무 경력이 없는 상태로 이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직입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 법무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취업 시장에 본인이 뛰어들지 않아도되기 때문에, 즉 직장을 그만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이 기회를 받아준다면 기존 Career path에서 벗어나 변호사로서 Career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전직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 분위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대해 별로 좋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전직을 바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오래 시간을 두고 법무부문 책임자로 전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업무를 하기 보다 책임자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공부할 부분이 있는지 대하여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공부가 필요한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같은 회사에서 전직을 한다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 업무라는 것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다면 회사가 판매하는 물품, 서비스등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이미 숙지하고 있을 가능서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와 연관된 법을 찾아보는 것,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내 인맥도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 법무 업무를 바로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운 것은 일반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봐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배경에 따라 적용되는 법, 관점이 다릅니다. 미국 변호사시험, 바시험에서 살펴본 내용은 일반적 규칙에 가깝지 현재 회사 업무와 연관된 지식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롭게 다시 법을 배워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사보거나 Coursera를 통해 필요한 법을 조금씩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법을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국내법을 공부해서 업무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한다면 자신이 생활하는 County, city, state법을 매번 살펴볼 일들이 많습니다. 미국 변호사로서 미국법과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근무한다면 한국법을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업종, 상황에 맞추어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 완전히 다른 길이라면 - 가르치는 길, 작가 또는 제3의 길

다른 길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길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자의 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작가의 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까지 미국변호사 시험 공부를 통해 얻었던 것을 놓고 새로운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쌓은 연관성과 동떨어진 공부일 수록 그 시너지 효과는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태껏 쌓아 놓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다시 새로운 공부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식과 지식의 융합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이 과연 10년 후에도 현재와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계속 배우는 것,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같습니다. 그래서 Post law라는 것도 단순히 본인이 부족한 법적 지식을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한느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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