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4

EB-5 투자이민 / 자금 증빙과 준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

외국환 거래 가이드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 해외부동산 처..

해외 송금 및 신고 관련 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과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