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4

[대학원] Evidence Law - Competency, Examination / FRE 601, 605, 606, 611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Evidence law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 law는 Black letter rule이기 때문에 Federal Rules of Evidence(FRE)만 잘 알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판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Dead man's statute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Competency에 대한 이해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기위해 Competency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Rule 601Competency to Testify in Gener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 person is compete..

[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403 + Public Polic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

[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살펴보기 (Rule 101, 1101, 102, 103 + Rule 40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사실 Evidence law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Evidence Law는 어렵지 않고 Rule을 안다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Case law와 Black letter law구분하기 미국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ase law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

겸임교수 임용 후 미국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 강의, 논리, 학습 목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 또는 JD/LLM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벗어난 미국법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Insight를 주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출발할 때, 목표점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일을 하거나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와버렸거나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