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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Third Edition]

USLAW101 2020. 5. 13. 16:1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Third Edition]"을 출간 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연방 증거법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각 장별로 "구분 목차"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예제를 보강했습니다.

4. 미국 연방 증거법의시험 포인트와 일반 판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8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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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Third Edition]

미국 연방 증거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증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Evidence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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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목차/주요 개념

l Federal Rule of Evidence 401

l Federal Rule of Evidence 403

l Judicial notice

l Burden of proof

n Beyond reasonable doubt

n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n Preponderanc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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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ederal Rule of Evidence (이하 “Fed. R. Evid.” 또는 “Rule”)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Fed. R. Evid. 1101(a), (c), (d)에 따르면, 이 Rule이 적용되는 관할 법원, Judicial Process을 설명하고 있다.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ourts of appeal, Bankruptcy Court, Claims Court, Judicial Proceedings before United States magistrates에 Federal Rule of Evidence가 적용된다. 시험에는 이 부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Comments◆ Federal Rule of Evidence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Fed. R. Evid. 1101(a), (c), (d)에 설명되어 있다. Grand Jury Proceeding에도 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 Grand Jury Proceeding의 목적은 Probable cause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아니며 따라서 Federal rule of evidence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vidence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 Judge의 역할과 Jury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Jury Trial가 아닌 경우, Judge는 Judge 본연의 역할과 Jury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하지만, Jury Trial의 경우, Judge의 역할과 Jury의 역할이 나눠진다. 그 구분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Legal Mind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Judge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Fed. R. Evid. 104(a)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dge는 Preliminary Question을 결정하며, 주로 Competency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ivilege여부, Qualified witness여부를 판단한다.[i]

Fed. R. Evid. 104(c)을 통해 Party가 Evidence의 Admissibility관련 Hearings을 요구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으로 Hearings on preliminary matters에 대한 이슈가 등장시 Outside the presence of the jury상태 일때 Hearing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Jury를 퇴장시킨 후, Evidence의 Admissibility에 대해 Parties가 서로 논쟁할 수 있다. July가 참석한 상태에서 Parties가 Evidence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경우, July가 Evidence 정보를 듣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단 Jury를 Court밖으로 내보낸 후 Parties와 Judge가 Evidence에 대해 논의한다.

◆Comments◆ Judge의 Role 및 Evidence admissibility관련 Burden of proof항목이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면, Bourjaily v. United States. 483 U.S. 171 (1987)과 Daubert v. Merrell Dow Pharm., 509 U.S. 579 (1993)를 참고하면 된다.

Jury의 역할은 Fed. R. Evid. 104(e)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dge에 의해 Evidence가 Court에 들어 오면 Jury는 일단 Weight and Credibility of Evidence를 결정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증거가 Court에 들어오면 Judge가 증거를 Court에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한다. Evidence가 Court에 제출이 되었을 때, Judge가 일단 판단을 먼저 내리고 그 후 Jury의 손에 넘어간다.

Jury는 Judge가 받아들인 Evidence를 검토한다. 그리고 증거력 정도를 판단하여 Claim Elements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즉, 증거의 힘을 Jury가 결정한다. 증거력은 Beyond the reasonable doubt,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Preponderance Evidence으로 나눠볼 수 있다. 얼마나 많은 Jury가 Court에 들어온 Evidence를 증거력 있는 자료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Evidence의 증거력이 결정된다. Evidence는 Court에서 Admission여부를 결정하고 Jury가 Evidence의 Weight를 결정한다.

 

1.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Court에 제출 가능하고 증거로 인정된다.”이다. 즉, Claim과 Relevance가 있는 자료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하다. Relevant의 기준은 Rule 401, 402에 설명되어 있다.

Relevant의 기초적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이다.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할 수 있다.[ii]

Rule 401, 402에서 정리한 Relevance는 다음과 같다. (1)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act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2) the fact is of consequence in determining the action. (1)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Evidence의 증거력, 즉 Probative power이며, (2)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Evidence의 Material이다.

★Tip★ Rule 401, 402 Relevance를 암기하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문구가 문제 지문에 나온다면 Evidence가 Relevant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제자의 의도가 Relevance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위에 보이는 익숙한 문구를 정답으로 찍으면 된다. Rule 403 문구도 Relevance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 판례나 법정에서 Argue를 할 때, Rule 401, 402, 403을 나눠서, Moving party가 주장을 한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이를 구분할 유인이 없다.

1.2 Relevance (Fed. R. Evid. 403)

Rule 403 Relevance는 가장 많이 언급된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Evidence probative value is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ng the issues, misleading the jury, undue delay, wasting time, or needlessly presenting cumulative evidence.

위 문구를 통해 Rule 403의 특징을 알 수 있다. Rule 403은 단순히 Relevance기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Evidence의 증거력과 Evidence의 위험성을 비교하여 Admissibility 기준을 제시한다.

◆Comments◆ 실제 모의법정을 보거나 Trial Advocacy를 진행하다 보면, Rule 403을 근거로 Inadmissible를 주장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시험에도 위 문구가 Relevance여부를 묻는 지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위 문구를 외워두는 것이 좋다.[iii]

◆Comments◆ 지금까지 Relevance에 대해서 학습했다. 시험에서 답을 고를 때, 가장 힘든 것이 Relevance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답을 고를 때 저항심이 생긴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Relevant항목이 아니라 이 후 배우게 되는 이슈들이다. Relevance하면 당연히 증거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Rule에 따라 받아드리면 안 되는 것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이 Evidence란 과목은, 실제 법정에서 바로 제기되는 이슈란 것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우아하게, 서면으로 질의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안에서 “Objection! Irrelevant under Rule 403!”이라 외치거나 “Objection, Attorney Client Privilege!”를 외치거나, “Objection, Hearsay!”이렇게 외친다. 한 순간을 놓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하다.

1.3 Judicial Notice로 인정되는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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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자식 검증을 위한 Blood testing

2

Putative father검증을 위한 자식간 얼굴 매칭

3

해당 지역에서 도로표지판 없어도 장기간 사고 발생한 것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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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notice는 Without requiring formal proof으로 Court에 바로 인정되는 증거를 의미한다. 즉, 해당 증거를 Court에 제출할 때, 제출 증거가 사실 여부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확한 경우, Judge가 증거로 바로 채택하는 것을 Judicial Notice라고 한다. Fed. R. Evid. 201을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Judicial Notice로 인정되는 Fact에는 Adjudicative Fact가 해당된다. 하지만, Legislative Fact는 해당되지 않는다. Adjudicative Fact중에서도 두 가지 중 한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Judicial Notice로 인정되고, Court에서 증거로 받아들여 진다. (1)Evidence is generally knownwithin the jurisdiction, 또는 (2)Evidence can be accurately and readily determined. (1)이 지역사회에 너무 알려져 있어, 따로 증명이 필요 없거나, (2)자료 자체가 너무 명확한 증거를 품고 있어,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 Judicial Notice로 인정된다.

Example)Plaintiff가 인쇄관련 소송을 하는데, 인쇄 질이 나쁜 것을 증명하고자, 다른 회사의 인쇄물을 증거로 쓰려고 한다. 이때 Judge는 Judicial notice로서 해당 인쇄물을 증거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즉, Factual dispute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에 대해, Judge가 Discretion을 갖고, Judicial Notice로 지정할 수 있다.[iv]

◆Comments◆ Judicial notice은 Blood testing 결과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도 도시이름 등 상식적인 부분도 포함한다. 한편, Foreign law에 대해서는 Judicial notice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Judicial notice요건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 된다.

여기서 Criminal Trial와 Civil Trial에서 인정되는 Jury의 Judicial notice관련 증거력 결정 방식을 기억해야 한다. Fed. R. Evid. 201(f)를 보면, Civil case에서 Jury는 반드시 Judicial Notice를 Conclusive증거로 받아 들여야 한다.즉, Judge가 증거를 Judicial Notice로 인정하면, Jury는 Judicial Notice를 반드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면, Criminal Case의 경우, Jury는 Judicial Notice에 대해 May or May not accept를 할 수 있다.즉, Jury가 Judicial Notice의 증거력을 결정하여, 증거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mple) Plaintiff가 Defendant와 발생한 교통사고 소송을 Civil court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Plaintiff는 교통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없었지만 지난 8년간 단 한번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쓰고 싶었다. 이 증거를 Judge가 Judicial notice로 사용하고자 할 때 Jury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정답은 Jury는 Judicial notice를 반드시 증거로 채택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Civil case에서는 Jury는 Judicial notice를 Must receive해야 한다. 만약 Criminal case라면 Jury는 Judicial notice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1.4 Burden of Proof

소송이 시작되면, 해당 소송에 대한 요건 증명은 Plaintiff가 진행해야 한다. Burden of proof를 1)Burden of producing evidence (Burden of going forward with the evidence, Burden of Production)과 2)Burden of persuasion 으로 나눌 수 있다.

1)Burden of Production은 Claim의 Prima Facie case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Burden of Production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Directed verdict으로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다. 기억할 점은 Burden of production은 Plaintiff와 Defendant사이에 Shifting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Plaintiff가 Burden of production을 갖고 있지만 Defendant가 Defense를 할 때 Burden of production이 발생한다. 이처럼 소송과정에서 Burden shifting이 발생한다.

2)Burden of persuasion은 Plaintiff에 대부분 부여되고 있으며, 이 Burden은 Shift가 일어나지 않는다. Burden of persuasion은 Evidence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력의 Degree(정도, 또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따라서, Civil Case서 Plaintiff는 대부분의 경우,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수준으로 Fact를 Jury앞에 증명해야 한다. Fraud와 같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증거력을 요구하는 Civil case에서,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수준까지 Plaintiff가 증명해야 한다.

Criminal Case에서는 Prosecution이 증명해야 하는 수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이다.즉, Defendant가 Innocence하다는 Presumption을 뛰어 넘는 증거력을 Jury에게 제시해야 한다. In re Winship, 397 U.S. 358 (1970)을 참고하면 된다.

Battery 소송을 진행하는데,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Burden of persuasion이다. 반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Burden of persuasion으로 강화된 Element증명을 Rebuttal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mple)Plaintiff가 Battery 소송에서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증명했다. Defendant는 해당 증명에 대해서 Rebuttal를 진행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이때, Defendant가 Rebuttal를 진행하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가 Plaintiff에서 Defendant로 Shifting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답은 그렇다. Plaintiff가 Claim elements에 대해 증명을 했기 때문에 Defendant에게 Burden of producing evidence가 돌아간다. 만약, Defendant가 Defense를 완벽하게 했다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다시 Plaintiff에게 돌아온다.

★Tip★ 정리하면, Burden of proof는 Burden of persuasion과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로 나뉠 수 있고 처음 소송이 시작되면 Plaintiff가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증명되면, Defendant에게 Burden of producing evidence가 넘어가게 된다. Defense를 완벽하게 Rebuttal를 한다면, 다시 Burden of producing evidence가 Plaintiff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반면, Burden of persuasion은 Plaintiff가 갖고 있으며, Shift가 발생하지 않는다.

◆Comments◆ Jury가 Burden의 Satisfaction을 결정 한다. 그 때까지 Burden of proof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Comments◆ Presumption은 소송에서 Court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결론을 의미한다. Presumption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으며, 1)Rebuttable presumption과 2)Conclusive/Absolute presumption이 있다. 1)Rebuttable presumption은 증거를 통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형사소송에서 7세이상 14세미만의 청소년의 범죄 능력에 대한 Presumption을 들 수 있다. 2)Conclusive/Absolute presumption은 증거를 사용하더라도, 깨질 수 없다.

 

 

2 Publ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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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목차/주요 개념

l Public policies

n Liability insurance

n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n Settlement

n Medical expense

n Guilty pl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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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olicy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무리 Relevant하더라도 Evidence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항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며, 예외 사항도 동시 출제된다. 따라서 예외 부분을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이때 해당되는 사건은 Criminal, Civil Case가 모두 포함된다. 이제부터 Criminal과 Civil사건을 구분하고 Intrinsic과 Extrinsic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증거로 받아들인다는 표현은 Admissible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은 Inadmissible이다.

2.1 Liability Insurance

Fed. R. Evid. 411에 따르면, Insurance 가입 유무를 증거로 상대방의 Liability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Liability Insurance 가입을 근거로 Defendant’s의 Liability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mple)Plaintiff가 Defendant의 차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졌다. Plaintiff가 Investigation을 했고, 결과 Defendant가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Liability insurance를 가입했기 때문에 평소 운전에 집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Plaintiff는 Defendant가 보험을 가입 사실을 교통사고의 Liability의 Evidence로 사용하고자 할 때 가능할까? 정답은 사용할 수 없다. Liability insurance는 상대방의 Liability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Liability insurance를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입을 근거로 (1)보험목적물의 Ownership을 증명하는 목적, (2)Impeachment를 하는 목적을 증명할 수 있다. 즉, Liability를 주장하는 것 이외 목적으로 Insurance 가입 여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mple)Plaintiff가 Defendant의 차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졌다. Plaintiff가 Investigation을 했고, 결과 Defendant가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보험을 가입 사실을 근거로, 교통사고 차량이 Defendant인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있다. 이유는 Insurance를 Ownership을 증명하는 Evidence로 사용했기 때문이다.[v]

◆Comments◆ Crimina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간략히 적어 보자면 Criminal Procedure을 어긴 Evidence는 원칙상 Defendant의 범죄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하지만 이 Evidence는 Impeachment로 사용될 수 있다.

2.2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SRMs)

Subsequent Remedial Measures는 Fed. R. Evid. 407에 설명되어 있다. 이 법칙을 설명하면, Defendant가 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를 일으킨 Defendant가 안전상의 이유로 문제점을 보완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Plaintiff가 Defendant의 후속 조치를 근거로 사건을 일으킨 Defendant가 해당 사건에 Liability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Rule 407이다.만약 후속조치를 하는 것을 Liability Evidence로 받아들이면, 어느 누구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mple)Plaintiff가 Defendant상점에 들어갔다. Plaintiff가 걸어 가는 도중 Defendant상점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갑자기 Defendant상점 땅바닥이 가라앉았다. 그 결과 Plaintiff의 다리가 부러졌다. Defendant는 사건 발생 후 바닥 마감 공사를 하였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바닥 마감 공사를 한 안전 조치를 Defendant가 땅바닥 함몰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정답은 사용할 수 없다. 사건 발생 후 Repair, Design change은 Defendant의 사고 Liability Evidence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Ownership을 주장하거나, Feasibility of the safer condition, impeachment를 주장할 때 후속 조치 행동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시험에서 Exception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는 Feasibility of the safer condition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Example)Plaintiff가 Defendant커피숍에 갔다. Defendant커피숍에서 Plaintiff에게 뜨거운 커피를 제공했는데, 그 결과 화상을 입었다. Defendant커피숍은 화상 사고 발생 이후, 컵홀더를 끼워 판매했다. Plaintiff는 Defendant커피숍의 컵홀더 조치를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는가? 정답은 사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Feasibility of the safer condition로 Evidence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이 컵홀더 조치를 Plaintiff가 제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컵홀더 조치를 Defendant커피숍이 화상에 Liability가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려 했다면, Court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vi]

◆Comments◆ 미국은 언제든 Rescuer가 등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Rescuer의 Reasonable 행동은 다른 어떤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Rescuer의 행동이 Reasonable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Victim이 더 다친다고 하더라도 Rescuer에게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Victim에게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Defendant에게 책임이 돌아간다.

◆Comments◆ Subsequent Remedial Measures는 권장된다. Public Policy로 인한 Evidence인정 문제가 등장하면, 증거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Exception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고, 거부 될 수도 있다.

2.3 Settlement in Civil Case

Plaintiff는 Disputed Civil 사건에서 Defendant가 Settlement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Defendant가 Liability가 있었다는 Evidence로 Court에 제시할 수 없다. Fed. R. Evid. 408을 참고하면 된다. 즉, Defendant가 Settlement를 Plaintiff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Defendant가 사건의 Liability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Rule 408이다.

Example)Plaintiff가 차를 몰고 가다가 Defendant의 자동차를 받았다. Plaintiff와 Defendant는 서로 교통법규를 준수했다고 주장했고,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Plaintiff는 Court로 가자고 했고, Court에 가기 직전에, Defendant가 Plaintiff에게 Settlement를 제안했다. Plaintiff는 Defendant가 Settlement를 주장했다는 것을 Defendant가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사용할 수 없다. 논쟁이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의 Settlement는 Liability증거로 쓰지 못한다. 이런 Rule이 있는 이유는 소송보다 Settlement를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다. 바로 Dispute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Civil Case란 점이다. 만약 (1)Dispute이 없거나 (2)Civil case가 아니라 Criminal Case라면 Settlement는 Liability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다.

Example)Defendant의 차량과 Plaintiff의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즉시, Defendant가 차에 내려서 Plaintiff에게 찾아간 이후 Settlement를 제안했다면, 과연 Plaintiff가 Defendant의 Liability가 있었다는 증거로 Settlement사건을 제시할 수 있는가? 결과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Plaintiff와 Defendant간 Dispute이 없었기 때문이다.

★Tip★ Disput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첫째, “잘잘못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둘째, “이 사건을 Court에 보내기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가”를 고려할 수 있다. Court로 간다는 것 자체가 Dispute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 know you have hired a lawyer”이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자. 이 경우 Court로 가는 것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Dispute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Settlement offer는 Inadmissible하다.

Dispute 상황에서 Settlement가 이루질 때 발생한 모든 발언이 다 Inadmissible하다.

Example)Dispute상황에서 점원이, 우리 영업점 앞에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미끄러운 것은 인정하지만,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돈을 일부 주겠다고, Settlement를 제안했다면, 이 경우 모든 발언이 Inadmissible한가?

정답은 앞에 발언한 모든 내용이 전부 Inadmissible된다. Dispute상황 그리고 Civil Case에서, Settlement과정에서 오고 갔던, 모든 대화는 증거로 Inadmissible하다. 이 점이 아래 설명할 Medical Expenses Offer과 다른 부분이다.

2.4 Offer to Pay Hospital or Medical Expense

미국은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Defendant가 Plaintiff의 부상에 대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Liability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예외사항은 Fed. R. Evid. 409에 언급되어 있다.

Example)Defendant의 차량이 Plaintiff의 차량을 받았다. Plaintiff가 목을 붙잡고 문밖으로 나왔고, Defendant는 병원비를 본인이 낼 테니 빨리 병원에 가자고 했다. Plaintiff는 Defendant의 병원비 제안을 Defendant가 Liability가 있다는 증거로 제시하려고 한다면, Court는 받아들일 것인가? 정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Pay Medical Expense는 항상 Inadmissible이다.

★Tip★ 주의 할 점은 Medical Expense를 제외한 다른 발언은 모두 Admissible이다.즉, 나오자 마자 “I am sorry.”를 이야기했거나, Undisputed상태에서 한 모든 발언은 다 Evidence로 쓸 수 있다. 문제를 풀 때 “따옴표“ 내용에서 2~3개 문장이 있다면 각 문장을 읽고 어떤 것은 Admissible인지 Inadmissible인지를 꼭 구분해야 한다. “따옴표”문장이 Dispute이 있고 나서 Settlement 과정에 발생한 내용이라면, 모두 Inadmissible하다. 하지만, 서로 논란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증거로 Admissible하다.

Example) Defendant가 운전 중에 Plaintiff를 발견하지 못하고 Plaintiff를 쳤다. Plaintiff도 사실 핸드폰을 보면서 걸었기 때문에 본인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 Defendant는 Plaintiff를 다치게 하자마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차 밖을 나왔다. 그리고 “I am sorry. I did not recognize you are walking on the road because I watched video clips. I should have paid attention to drive. I would like to pay your medical bill if you do not mind.”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이 발언 중에 어떤 것이 Defendant의 Liability로 Admissible한가?

정답은 “I would like to pay your medical bill if you do not mind”만 빼고 모든 문장이 Admissible하다. 이 사건에서 Plaintiff와 Defendant간에 어떠한 Dispute이 없었다. 따라서 Medical bill에 대한 Statement만 Inadmissible하고 나머지는 모두 Admissible하다.

◆Comments◆ Evidence문제를 풀다 보면 “ “내용의 문장이 Admissible여부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때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은 1)Dispute여부, 2)Hospital Expense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Settlement가 적용되는 여부이다.

2.5 Pleas and Plea Discussion in Criminal Case

Criminal 사건에서 Plea Guilty를 Withdraw한 것을 Criminal Evidence로 사용할 수 없다.Fed. R. Evid. 410을 보면, Plea Negotiation에 대한 Admissibility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Inadmissible한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Withdrawn guilty pleas, (2)Pleas of no contest, (3)Statement made while negotiating a plea with a prosecutor, (4)Statements made during a plea proceeding. Civil Case에서 Negotiation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Rule 410에 포함된다. 하지만, Civil case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며. Criminal case상황은 자주 등장한다.

Example) Defendant는 Prosecutor와 Plea guilty를 진행하게 되었다. Defendant는 Robbery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다. Defendant는 본인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Plea guilty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했다. Defendant는 Plea guilty과정에서 Robbery에 대한 구체적 준비, 실행 과정을 모두 설명했다. 하지만 Plea guilty는 결렬이 되었다. Prosecutor는 Criminal Trial에서 Defendant가 Plea guilty에서 했던 모든 Statement를 Robbery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정답은 쓸 수 없다. 왜냐하면 Rule 410에서 Inadmissible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Plea guilty에서 있었던 Statement 추후 Criminal court에서 증거로 사용된다면 어떠한 Defendant도 Plea guilty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Plea guilty중에 있었던 Defendant의 Statement는 보호된다.

◆Comments◆ 처음 Evidence를 배우는 분들을 위해 잠깐 Crime Conviction system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미국은 Crime Conviction을 받기 위해서 Defendant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가 Trial Court(일반 재판), 다른 하나가 Plea Guilty(검사랑 형량 합의)이다. 검사랑 Guilty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 합의를 Judge 앞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Plea Guilty이다.

 

 

3 Notes

 


[i]United States v. Filani 74 F.3d 378 (2d Cir. 1996) 참조 (FRE 614에 따르면 판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질의 문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음)

[ii]United States v. Johnson 558 F.2d 744 (1977) 참조 (Evidence의 Probative value와 다른 것과 비교하여 증거 Admission여부를 결정함. 다른 것들로 Danger of unfair prejudice, confusion of the issues, undue waste of time 등이 있음); United States v. McRae 593 F.2d 700 (1979) 참조

[iii]State v. Kotsimpulos 411 A.2d 79 (1980) 참조 (Evidence가 Risk of confusing the jury할 가능성이 Probative value보다 상당히 크다면, Evidence는 Inadmissible함)

[iv]Laster v. Celotex Corp. 587 F.Supp. 542 (S.D. Ohio 1984) 참조 (사실에 대한 Reasonable dispute이 없는 경우 Judicial note로 간주됨)

[v]Charter v. Chleborad 551 F.2d 246 (8th Cir. 1977) 참조 (Liability insurance는 Defendant의 Negligence를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없으나 Witness의 Bias를 증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vi]Anderson v. Malloy 700 F.2d 1208 (8th Cir. 1983) 참조(Subsequent remedial measures는 Measures가 Feasible하지 못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Rebut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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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4만5천원

종이책: 6만원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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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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