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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어] 유실물≒Lost property, 다른 형식의 유실물≒Mislaid property, 버려진 물건≒Abandoned property

USLAW101 2019. 11. 12. 17:49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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