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국제 계약서 관련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USLAW101 2019. 7. 31. 01:14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4)번 항목을 고려하겠지만, 처음엔 1)번에서 2)번을 고려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접근하는 것은 Foreign Direct Investment 가정시, 계약서를 쓸 때, 몇가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크게 1)Litigation, 2)Arbitration 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Litigation

계약서엔 당연히 의무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Termination에 대한 항목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Termination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지막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Litigation입니다.

한국 법원에서 판결난 사항을, 미국 또는 일본에서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국제 규약이 있을까요?

일단, Convention of Choice of Court Agreements라는 국제 규약이 있긴 합니다. 다른 나라 법원에서 결정난 판례를, 우리 나라 법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관련된 국제 조약입니다. 하지만,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명문화된 국제법으로 어떤 법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순서로 봐야 할까요?

1) Bilaternal Investement Treaty (BIT)확인

만약, 한국에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가, 미국에 주요 사업을 회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일단, 계약서를 똑바로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이 진행될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선, BIT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직접 투자 관련 조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조약을 근거해서 한국의 법원 판결이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2)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판례 적용 규정 확인 (미국 기준, Uniform Foreign-Country Money-Judgments Recognition Act Drafted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약칭 UFCMJRA)

각 나라에서 어떻게, 다른 나라 판례에 대해, 자국에서 적용하는지, 법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UFCMJRA가 있습니다. Section 4에 보면, 어떤 외국 판례를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Section (b)(2)에서 Personal Jurisdiction을 미국 법원에서는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다고, 미 법원이 판단하면, 다른 나라 법원 판결은 효력을 일으키기 어려워 집니다.

이렇듯, Litigation의 경우, 실제 진행을 해보면, 1)법원에서 일단 들어 줄지 말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2)설령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관할 법원에서 이 판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할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제 거래에서,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해결하려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2)Arbitration

중재라고 하는데, 둘간 분쟁은 이 Arbitration을 통해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Arbitration에 강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New York Convention에 가입한 나라는 일정 약속을 했는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Arbitration을 한 경우, Convention에 가입한 관할 법원은 그 Arbitration의 효력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Arbitration을 하는 방법은, Institu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Ad hoc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법칙을 만들고, 직접 Arbitration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bitration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Arbitation을 신경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Language, Site, Governing Law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상대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국제분쟁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거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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