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자격 요건 및 취득 방법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 자격증 취득 효용성에 대해

USLAW101 2022. 4. 22. 08:10

상담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또는 미국 로스쿨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서 과연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맞닥드리는 상황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팅으로 모든 답을 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맞는 해답을 얻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왜 나는 이 자격증이 필요한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이유가 명확할수록 당연히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가 뚜렷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도 희미할 뿐만 아니라 효용성을 따지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만약 위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을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이 "어느 곳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입니다. 만약 본인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 직업에 대해 "예"라고 더욱 자신있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대 해애 대략적인 그림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 선뜻 "예"라고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은 구글, 네이버,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검색을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변호사가 되는 길"을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할 법원, Jurisdiction 문제가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한국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치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미국 로스쿨을 나와서 바시험을 치고 변호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곳이 결정되었다면 학업을 선택하는데 큰 걸림돌은 해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내가 하고 싶다는 desire"과 "내가 할 수 있는 ability"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신분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 영주권을 로스쿨을 졸업하는 시점에 획득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100% 확실한 것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히려고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신분에 대한 부분은 직업을 찾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을 고용하려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간극이 클 수록 자신이 계획한 것, 또는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기 어려워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령, Patent lawyer의 경우, 이공계 전공을 해야하고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Patent bar를 칠 수 있습니다. 내 목표는 Patent lawyer인데 신분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고 싶지는 않구요. 미국에서 좀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동일한 변호사 일을 하고 싶어요" 각 국가마다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 오는 경우 관할법원의 문제로 더이상 Attorney at law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집니다. 어쩌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내 변호사로 들어가는 경우, 협상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나, 로펌으로 들어가는 경우, 번역가로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그림이 어디에 더욱 가까운지 생각을 해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 이 자격증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삶을 살 것이라고 일단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다른 답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국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효용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싶었는데 사정상 공부를 오래 못했습니다. 비록 제가 자격증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의 경우, 효용성을 굳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고 이 자격증을 활용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좀 더 자유롭게 이직을 하고 싶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가가 되었으니 어떻게든 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 효용성이라는 것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취업 시장을 살펴보면 경력 2년 또는 3년을 가장 선호 합니다. 해외 법무 업무를 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국내법도 익히게 되고 협상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쌓였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때 설명된 경력은 "변호사가 된 이후로부터"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즉,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업무 경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유관 경력에 대해선 처음부터 호의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쉽게 이직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전문 자격증을 살리지 않고 국제 협력 업무를 더 하거나 해외 사업 업무를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업무를 자주 하기 때문에 해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사실 더 좋긴 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Stepping stone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본인이 계속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나이가 38살이고 국제 협력 업무를 5년간 수행하고 있다고 합시다. 국내 학위 과정을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최단기간을 2년6개월로 잡는다면, 40살이 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때 들어간 학위 취득 비용, 시험 비용, 각종 부대 비용을 8,000만원을 잡아 봅시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포기해야 했던 기회비용은 약 2,000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시험을 위해 2년6개월간 1억원 정도 썼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국제업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산한 비용 이상의 효용이 있어야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실로 Junior 또는 Associate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기엔 한국에선 다소 늦은 나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바시험을 합격하고 법무실로 발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매우 특수한 계약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경력을 채운 이후, 로펌으로 이직후 이 때 했던 특수 계약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가능했었던 것은 회사에서 직원을 법무실에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업무가 매우 특별한 건이라 국내에선 이 업무를 경험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효용을 따지기 위해 본인이 처한 환경, 상황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해외변호사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 삶에서 요구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령, 출장은 얼마나 잦은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승진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직 가능한 횟수 등 여러 정보를 취합하다보면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 자격증이 줄 수 있는 Stepping stone의 높이는?

결국,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가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효용도를 결정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CFO 또는 CEO와 같은 Management에 관심이 있다면 변호사 자격증보다 회계사 자격증 또는 MBA라는 학위가 더 높은 Stepping stone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회사마다 사업 진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률 문제는 회사의 여력에 따라 직접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외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문제를 따지는 것 이전에 사업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회사 생존에서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상황" 그리고 "개인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겐 있으면 좀 더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겐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예상 가능한 점을 기대하면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부분을 한 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겨 보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제가 모르는 세계를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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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