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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Tech] "레그테크"를 알고 계신가요? - 'AI'와 '법'의 만남

USLAW101 2021. 3. 20. 17:3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RegTech, 레그테그"에 대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익숙한 분야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RegTech는 무엇인가?

레그테크(RegTech)란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융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각  국가 금융 감독 부서에서 이 분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RegTech가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바로 "기술 발전" "AI"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사 스스로 내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Compliance / 컴플라이언스"라면, 이 분야가 국가 규제로 확대되는 것이 "RegTech"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레그테그 정책을 준비하거나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cmi.re.kr/publications/pub_dt_view.php?cno=5604&syear=2020&zcd=002001016&zno=1568&fcd=002001016002&pg=1

 

일본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중개업 도입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연구원

□ 일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법이 금융서비스제공법으로 개정되면서 업권별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 업태별 종적관계였던 기존의 중개업과 달리, 하나의 등

www.kcmi.re.kr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왜 이 분야가 떠오르고 있는가?

금융기관을 다니는 분 또는 IT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원장"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원장은 전산 거래를 모두 기록해 놓은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래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원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원장은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원장 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거래 정보를 프로그래밍 없이 파악하기엔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재원을 요구합니다. 더구나 "이 거래"가 "정확한 법적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차츰 가능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거래 내역"을 분석할 수 있고, "법 적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은 법 적용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JAVA, C 언어 등 컴퓨터 언어를 배우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 언어를 공부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접점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프로그래밍을 잘 짤 수 있고, 효과적인 코드를 세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년간 SI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외주 업무를 하게 되고 그 외주 비지니스 필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깊이는 얕을 수 있지만 넓이 매우 넓어 집니다. 어쩌면 "법"이란 분야는 "여러 프로그래밍 필드"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RegTech라는 분야는 1명 이상의 법 전문가과 1명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팀을 이루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일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를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변호사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2)프로그래머가 법을 배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1)번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이해해보기

일단 2)번 관점은 제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1)번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 그대로 "언어"이기 때문에 학습이 따로 필요합니다. "코딩"이라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을 잘 하기 위해 "수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연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컴퓨터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명령어를 짜 줘야 합니다. 

 

논리적 언어는 "법적 논지 구성"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lement 1이 완료되어야 Element 2로 넘어 갈 수 있고, Element 2가 완료되어야 Element 3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구조는 컴퓨터를 설득시키는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큽니다. Step by step 과정을 밟으면서 명령어를 입력해 주어야 컴퓨터가 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학습하는 것도 꽤 할만한 퀘스트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지원으로 "코딩" "빅데이터" "AI"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잘 활용하거나 "국가 교육 지원 사업"을 잘 활용하면, Java 또는 C 언어를 걸음마 단계부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론, 1개월 또는 6개월 과정만으로 컴퓨터 언어를 정통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프로그래머들도 매번 공부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개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학습을 차근차근하다보면 그 언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추후 RegTech의 발판을 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분야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RegTech를 해결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서 RegTech 프로젝트를 실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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