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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로스쿨 리뷰 -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RCP (1)

USLAW101 2020. 10. 13. 13:1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을 앞둔 분들을 위해 프리 로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에 대한 수업 리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Personal Jurisdiction 이해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당사자와 관할 법원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Personal Jurisdiction이 만족이 되어야, State court에서 일단 소송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Defendant (피고)가 Plaintiff가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State A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Personal Jurisdiction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Defendant는 State A에서 소송을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 학생은 한국 국적이고, 인생을 살면서 단 한번도 미얀마에 가본적도 없고, 미얀마에 송금을 하거나 사업을 한 적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미얀마 법정이 학생을 상대로 재판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Personal jurisdiction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 연방제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두 절미 하고, State는 외교권이 없는 국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각 State는 각 국가로서 단지 외교권이 없다는 수준으로 일단 이해하는 것이 FRCP를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2. Personal jurisdiction의 Keywords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한 개념은 Case law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Case law리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Minimum contact이란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Minimum contact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 General, Specific contact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Keywords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ersonal Jurisdiction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제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많은 예제를 리뷰하면서 PJ가 발생하는 일반적 그리고 특수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3.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앞서 설명한 PJ는 Court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단 Court에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Federal court에 갈 수 있는지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Case law와 관련이 없고, Codes, Rules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versity jurisdiction, Federal question 이란 큰 틀을 설명하였습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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