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MEE MPT Tip

[미국 변호사 되기/미국 변호사 시험/바시험] MEE / MPT / PT를 쓸 때, 어색하지 않는 글쓰기 Tip2 - 관사 / 단문 사용

USLAW101 2020. 8. 20. 22:3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MEE, MPT, PT와 같이 에세이 과목에 대한 두번째 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일단 저번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206469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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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바시험] MEE / MPT / PT를 쓸 때, 어색하지 않는 글쓰기 Tip1 - 시제 / 수 일치 + 동사 선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MEE / MPT / PT 글 쓰기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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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사 사용

우리나라 문장에는 관사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사용도 영어의 전치사 사용과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관사"를 사용하거나 "전치사"를 사용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문제는 현지인이 보았을 때, 관사가 빠져 있거나, a 또는 the를 어색하게 쓰거나, 관사가 없어야 하는데 관사가 들어갈 때,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단기적으로 답은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가면서 익숙함과 덜 익숙함을 찾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장 치뤄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관사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것이 덜 어색합니다. 물론, 관사가 없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셀수 없는 물건을 지칭할 때, a와 an을 넣으면 안되지요. Plural (복수)일 때, 당연히 a와 an을 넣으면 안됩니다. 제 말은 '글을 쓸 때, 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을 쓸 때, "관사"를 인지하고 쓰는 것과 "관사"를 인지하지 않고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다면, 적어도 "관사"를 쓸 생각을 먼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사"를 접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단시간에 정신없이 글을 써야 하는 MPT, MEE, PT 상황에서 모든 문법 상황을 다 맞추기 어렵습니다. 원어민도 실수합니다. 다만, 그 실수에 패턴이 있거나 자주 발생한다면, 채점자도 "실수"로 생각하지 않고 "실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약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사"를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3. 단문을 사용할 것

제가 단문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MPT, MEE, PT 글을 쓰실 때, 문제집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베껴"적지 않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물론, 일반적인 Bar prep에서는 MPT, MEE, PT 글을 쓸 때, 문제집에 있는 Statute라든지, Elements는 그대로 옮겨 적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옮겨 적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글은 한 명의 고객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그 고객은 바로 "채점자", "Bar examiner"입니다. Bar examiner의 마음에 들면, 점수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Bar examiner가 글을 읽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미국 로스쿨을 나오셨다면, 우리 고객인 교수님을 위해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펌에서 근무를 했다면, 그 글을 의뢰한 사람을 위해 글을 쓰셨을 것입니다. 즉, 독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법조문을 한번에 읽고 이해하는 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법조문을 읽을 때, 상당히 집중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어 법조문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영어 법조문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장의 길이가 길고, 부정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Bar examiner라도 그 글을 그대로 읽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Bar examiner는 이런 글을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Bar examiner가 이해하기 쉬운 글을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글을 쉽게 이해하는 형태로 글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문"은 "복문"보다 훨씬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S + V + O, S + V + C, S + V + O + OC, S + V 형태처럼, 동사가 한번 들어가는 문장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매우 수월합니다. 이런 문장을 자주 쓸 때, Accordingly, furthermore과 같은 단어를 사이에 잘 써주면 좋습니다. 이 문장들은 which, that, whose, who, whom, in which, to which, at which, where과 같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들어가는 글 보다는 읽기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을 단문으로 쓰면 글이 재미도 없고, 전달하는 정보량도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채점자가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자"라고 생각한다면, 좀더 Bar examiner에게 친절한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나라에 상관 없이 Writing은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잘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은 현란하게 잘 하지만, 글을 못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은 읽지만, 글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Writing은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번 기회에 Writing 실력을 높혀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Writer를 목표로 트레이닝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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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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